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9. "청산약정거래"란 거래소의 채무부담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기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나. 위탁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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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약정거래"란 거래소의 채무부담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기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나. 위탁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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