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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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법령상 뜻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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