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재대행 부분금액"이란 재대행하려는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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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대행 부분금액"이란 재대행하려는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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