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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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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