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작성 업무를 대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2. "재대행자"란 대행자로부터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 받은 평가대행자와 그 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평가항목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액을 구분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를 말한다.4. "재대행 부분금액"이란 재대행하려는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5. "재대행 계약금액"이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6. "재대행율"이란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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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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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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