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작성 업무를 대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
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