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 및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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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 및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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