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재사용 화환"이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1회 이상 재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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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사용 화환"이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1회 이상 재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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