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사용 화환"이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1회 이상 재사용한 화환을 말한다.2. "재사용 화환의 표시"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경우, 화환의 리본, 사이버몰 등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ㆍ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보관창고 등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판매하는 자"란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재사용 화환 제작업자 등을 말한다.5. "판매장소"란 재사용 화환을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 작업장, 진열장소, 보관장소, 사이버몰 등을 말한다.6.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7.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8.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