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판매하는 자"란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재사용 화환 제작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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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하는 자"란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재사용 화환 제작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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