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재생철자원"이란 철강재 생산·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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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생철자원"이란 철강재 생산·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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