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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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재외공관"이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외에 설치한 공관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 관할 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