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가. 급식ㆍ식품ㆍ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비용 지원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3.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제2조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재외동포단체"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재외동포 간 또는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 관할 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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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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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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