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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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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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8호가목에 따라 LH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