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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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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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9.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