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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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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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5. "균형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