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재외국민영사조력사건ㆍ사고해외위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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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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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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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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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