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외공관"이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외에 설치한 공관을 말한다.2. "설계서"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5.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6.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9. 상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상 조정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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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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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