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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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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