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설계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7.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