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재외동포단체"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재외동포 간 또는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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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동포단체"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재외동포 간 또는 동포사회와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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