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유연근무 형태 중 원격근무제의 일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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