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유연근무 형태 중 원격근무제의 일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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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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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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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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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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