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
재해취약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