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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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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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10.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7. "안전등급"이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1.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기능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하며 안전등급 1, 2 및 3으로 분류한다.2. "비안전등급"이란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