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교육시설의 장이「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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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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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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