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저수지·댐관리자"란 저수지·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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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수지·댐관리자"란 저수지·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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