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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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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