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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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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저수지·댐의 법령상 뜻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대표 출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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