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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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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