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저탄소제품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