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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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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