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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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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