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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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