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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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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법령74건 정의

적극행정의 법령상 뜻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 수사 단계 및 기소 후 재판 단계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3. "감사 책임자"란,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지휘하는 자를 말하여 감사단장 등 현장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을 말한다.4.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국의 장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적극행정"이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
1. "적극행정"이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적극행정"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극행정"이라 함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적극행정"이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
1. "적극행정"이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