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령상 뜻

2. "적극행정 공무원" 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극행정 공무원" 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극행정 공무원" 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