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적극행정 지원제도"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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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행정 지원제도"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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