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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대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