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 지원제도"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을 말한다.2.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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