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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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법령상 뜻

2.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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