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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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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