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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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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