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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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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