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판매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