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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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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전기판매사업자의 법령상 뜻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