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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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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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2. "분산에너지사업자" 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