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산에너지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법령상 뜻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대표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분산에너지사업자" 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