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분산에너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