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문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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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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