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담업무"란 전화·인터넷·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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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업무"란 전화·인터넷·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업무"란 전화·인터넷·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담업무"란 기업수요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상담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이나 조달관련 업체가 조달업무에 관하여 문의 또는 협의요청하여 오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상담업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담업무"란 전화·인터넷·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