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9.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사업 등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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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사업 등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