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기본제안서와 최종제안서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사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사업추진단 및 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4.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5. "혁신장터"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ppi.g2b.go.kr)을 말한다.6.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7. "기본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8.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9. "최종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입찰자가 최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0. "참여적격자"란 기본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11. "대화참여자"란 참여적격자 중에서 실제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12.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란 대화참여자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최종제안서 제출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13. "사업추진단"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 조직을 말한다.14. "기술자문단"이란 기본제안서 평가 및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의 자문·조언 등을 목적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15. "감시인"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6. "서기"란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7. "기본제안서 평가"란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추진단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기본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8. "최종제안서 평가"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 "제안서 평가자"란 제안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추진단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20.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입찰·계약 건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2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이란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입찰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평가위원규정"이라고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22. "제안서 제출"란 입찰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3. "제안서 사전검토"란 제안서 평가자가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4.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25.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26.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27.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1호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28. "일반평가위원"이란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신청·선발 과정을 거쳐 일반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29.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사업 등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30. "해당 심사분야"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3호에서 정한 분야를 말한다.31.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 용역의 입찰·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의 제안서 평가자 모집, 심사, 위·해촉 등을 담당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32.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33.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34.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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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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