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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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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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9.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2.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2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